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조건,나이,필요서류)
미소짓는 하루 2023. 7. 21. 22:05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조건, 나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감소하던 조기연금 수령 신청자가 2022년 5만 명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 기간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1년~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수령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정년은 존재하지만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은퇴를 한 후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기수령조건
1.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2.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3. 신청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이하
4. 60세 이하 신청할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납부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
정상 지급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가능,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받게 됩니다.
ㅇ1962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2. 전화 국번 없이 1355(유료)
3.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증록번호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조기수령 시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국민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으시면 연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연금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일찍 신청하면 정상 연금의 6%가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시면 30%가 감액되므로 70%만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