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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조건,나이,필요서류)

미소짓는 하루 2023. 7. 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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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조건, 나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감소하던 조기연금 수령 신청자가 2022년 5만 명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 기간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1년~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수령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정년은 존재하지만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은퇴를 한 후 고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기수령조건

1.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2.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3. 신청시점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이하

4. 60세 이하 신청할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납부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나이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

정상 지급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가능,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받게 됩니다.

ㅇ1962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지급받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2. 전화 국번 없이 1355(유료)

3.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증록번호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조기수령 시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국민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받으시면 연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연금 신청 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일찍 신청하면 정상 연금의 6%가 감액됩니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시면 30%가 감액되므로 70%만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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